檢, 대북송금 혐의 김성태 구속기소… “배임 등 범죄도 계속 수사”
檢, 대북송금 혐의 김성태 구속기소… “배임 등 범죄도 계속 수사”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3.02.04 0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한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3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

앞서 김성태 회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총 800만 달러를 북측에 전달한 사실을 진술했다.

그는 2009년 1월과 4월에 건넨 500만 달러는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사업 비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월에 건넨 300만 달러는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한 비용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경기도와 이 대표를 대신해 북한에 거액을 준 대가로 경기도로부터 향후에 있을 대북 사업에 대한 각종 편의나 지원을 약속받았을 것으로 의심하고 대가성 여부에 대해선 계속 수사 중이다.

김 전 회장은 또 북측 인사와 만난 자리에서 스마트팜 지원 명목으로 500만 달러를 건넨 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전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통화했고, 이 대표가 자신에게 “고맙다”고 말했다고 검찰에 전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김 전 회장의 주장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 자신의 방북을 위해 북한에 송금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의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다”며 전면 부인했다.

김 전 회장은 또 2018∼2019년 쌍방울 그룹 계열사인 비비안 등이 전환사채를 3회 발행하는 과정에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 등도 받는다.

한편 김 전 회장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둔 지난해 5월 말 싱가포르로 출국해 8개월 가까이 도피 생활을 하다가 지난달 10일 태국 빠툼타니의 한 골프장에서 검거됐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