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입시 비리’ 조국 1심 징역 2년 실형… 법정구속 면해(종합)
‘자녀입시 비리’ 조국 1심 징역 2년 실형… 법정구속 면해(종합)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3.02.0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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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된 뒤 약 3년2개월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3일 오후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도 무겁다”고 말했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수수한 부분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다만 뇌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은 고위 공직자로서 적지 않은 금원을 수수해 스스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한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구속은 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감찰을 중단하도록 지시해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인정했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 대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배우자가 차명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알고도 공직자윤리법상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았으나 재판부는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검찰과 조 전 장관 모두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선고 직후 “8∼9건 정도가 무죄 판단을 받은 점에 재판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유죄 판단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그는 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감찰무마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구속되진 않았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