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취약계층 가구당 10만 원 지급
시흥시, 취약계층 가구당 10만 원 지급
  • 송한빈 기자
  • 승인 2023.02.0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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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3천 가구 지원, 사회복지시설은 긴급 난방비 지원 제외

 

사진/시흥시제공
사진/시흥시제공

경기 시흥시가 난방비 급증에 따른 시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단, 기존 검토 대상이었던 관내 사회복지시설은 예산 및 지원 절차 검토 과정에서 제외됐다.

올해 초 시작된 에너지 물가 상승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이례적인 한파 등으로 취약계층의 부담이 크게 작용함에 따라 시는 지난 1일 취약계층을 비롯해 다수의 수급자가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긴급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예산 및 지원 절차 검토에 들어갔다.

그러나 긴급 난방비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시의회와 논의하던 중 관련 내용이 먼저 보도화되면서 취약계층과 함께 사회복지시설의 난방비 지급이 확정된 것처럼 알려지면서 시의회와 시민의 오해를 불러오기도 했다.

시는 3일 제30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에서 ‘시흥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2월 중 취약계층 1가구당 10만 원의 긴급 난방비를 지급한다. 사회복지시설은 도 지원 및 예비비 사용이 불가해 난방비 지원에서 제외됐지만, 에너지 물가 상승에 따른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복지시설 전반에 대해서도 폭넓게 살펴볼 계획이다.

이상익 복지정책과장은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이 큰 취약계층을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사업을 긴급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판단 착오 등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라며 “부정확한 내용 보도로 시민과 시흥시의회에 불편과 혼란을 드려 송구하고, 앞으로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면밀한 검토와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시흥/송한빈 기자

hbso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