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피니티·안진 회계사, 1심 이어 항소심 무죄
어피니티·안진 회계사, 1심 이어 항소심 무죄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3.02.0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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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가격 정당성 의미 아냐"
(사진=교보생명)
(사진=교보생명)

교보생명의 주식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부당공모, 허위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재무적투자자 어피너티 컨소시엄(어피너티) 관계자들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안진) 회계사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3일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어피너티 관계자들과 안진 회계사들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전부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가치평가 업무에서 평가자와 의뢰인이 논의를 주고받는 것은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다"라며 "평가 방법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고서의 발행이 안진 회계사들의 전문가적 판단이 없이 이뤄졌다고 보는 것은 객관적인 증거에 비춰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변호인들은 "이번 판결로 어피너티가 풋옵션 행사과정에서 제출한 안진의 평가보고서에 문제가 없다는 점이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됐다"면서 "안진 회계사들 및 어피너티 측 관계자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어줄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보생명은 이번 판결에 대해 "유감스럽다"면서 "부적절한 공모 혐의가 분명히 있음에도 증거가 다소 부족한 것이 반영된 결론"이라고 밝혔다. 

교보생명은 특히 이번 재판 결과가 어피니티와 안진이 공모해 산출한 풋옵션(주식을 특정 가격에 되팔 권리) 행사 가격(주당 41만원)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미 국제상사중재 판정에서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41만원에 주식을 매수해줄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짜고 풋옵션 가격을 의도적으로 부풀렸다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지 결코 이들의 결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어피니티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의 풋옵션 분쟁은 지난 2018년말 어피니티가 보유하고 있는 교보생명 지분 24%를 당초 매입가격(주당 24만5000원, 총1조2000억)의 두 배 가까운 41만원에 신 회장에게 되사가라며 풋옵션을 행사한데서 시작됐다. 당시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 공모 예정가는 주당 18만~21만원(크레디스위스)에서 24만~28만원(NH투자증권) 수준이었는데 어피니티는 이보다 두 배나 높은 가격을 제시한 것이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