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뒷돈 수수’ 윤우진 前세무서장에 징역 5년 구형
검찰, ‘뒷돈 수수’ 윤우진 前세무서장에 징역 5년 구형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3.02.0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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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윤 전 서장은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서장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윤 전 서장에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9566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서장은 지난 2017∼2018년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2명에게서 1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2020년에는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 사무 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윤 전 서장은 최후 진술에서 “부탁이나 청탁을 한마디도 직접 받아본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이어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은 더더욱 없다”며 “부탁을 한마디라도 받았다면 이렇게 억울하진 않을 것이다. 공정한 판결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종결하고 4월 12일을 선고 기일로 정했다.

한편 윤 전 서장은 업무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명목으로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에게 5억2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