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모바일·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우리은행, 모바일·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3.02.03 13: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일부터 시행…개인·개인사업자 대상
(사진=우리은행)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은 오는 8일부터 모바일·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와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시행으로 개인과 개인사업자는 우리WON뱅킹을 비롯한 우리은행 모바일·인터넷뱅킹을 통해 다른 은행으로 이체할 경우, 타행 이체 수수료 및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일상회복 단계에서 금융 취약계층의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자 수수료 면제 방안을 마련했다”며 “우리은행은 앞으로도 소비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