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발제한구역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 시행
내년부터 '개발제한구역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 시행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3.02.0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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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목적 새로운 지원 유형 추가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대상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유형. (자료=국토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유형. (자료=국토부)

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 교통약자가 놓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주민지원사업에 새로운 유형을 추가한다. 고령자와 장애인,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의료·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을 주민지원사업으로 시행하고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개정안을 3일부터 오는 2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 편익 증진과 소득 증대, 환경 개선 등을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진행했지만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관련 시행규정을 개정해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유형 중 하나로 추가하기로 했다. 새로운 지원 유형에는 고령자와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세탁과 목욕, 미용 등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와 당뇨검사, 마음 건강 돌봄 등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채무상담 등 금융 지원과 문화 서비스도 제공한다. 국토부는 올해 사업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 추진 근거와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적정 예산 편성 방안 등도 담겼다.

박정호 국토부 녹색도시과장은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주민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 '정책자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편 또는 팩스, 누리집을 통해 개정안 관련 의견을 낼 수 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