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판단이 나온다.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된 뒤 약 3년2개월만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3일 오후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비롯해 딸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를 받는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당시 재산을 허위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는다. 또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총 11개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하고 6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구형했다.
검찰은 “재판을 통해 진실이 뭔지,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뭔지 밝혀질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반면 조 전 장관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kny0621@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