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옥순 안산시의원 발의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현옥순 안산시의원 발의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문인호 기자
  • 승인 2023.02.0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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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범죄 예방·피해지원 계획 수립, 추진 사업 등 밝혀... 안전 생활 환경 조성 기여 기대
현옥순 안산시의원이 지난달 30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안산시의회)
현옥순 안산시의원이 지난달 30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안산시의회)

경기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일 열린 제280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조례안은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지역 사회의 안전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으로,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 수립, 지원 사업,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등의 사항이 명시됐다.

특히 시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스토킹범죄 예방 시책과 피해자 보호·지원 시책, 예방 교육 및 홍보 사항 등을 담은 관련 시행 계획 또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해 수립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책무를 명확히 밝혔다.  

아울러 시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정책 개발 사업과 피해자 법률 지원 사업, 피해자 상담·치료 등 회복 증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이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는 비밀 준수의 의무와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내용도 조례안에 삽입됐다.

현 의원은 “최근 스토킹으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 조례안이 목적에 맞게 시행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mih258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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