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규 안산시의원 발의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최찬규 안산시의원 발의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문인호 기자
  • 승인 2023.02.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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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주체들과의 소통 지속해 나갈 것”
최찬규 안산시의원이 지난달 30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안산시의회)
최찬규 안산시의원이 지난달 30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안산시의회)

경기 안산시의회 최찬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280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2일 제280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같이 의결된 이 조례안은 안산시 공익행사의 질서유지와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 안산시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안산시 해병전우회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를 위해 시장이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해병전우회의 사업으로 △취약지역 및 야간 방범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과 △재해·재난 발생 시 주민 구호 활동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 활동 △수상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 활동 △해안과 하천 등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등이 조례안에 포함됐다. 

다만,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이라고 해도 해병전우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해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은 하지 않는다. 

아울러 ‘지도 및 감독’ 조항으로 시장이 지원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감독할 것과 활동 실적을 평가하고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명시됐으며, 보조금 지원 절차를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게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최 의원은 “오랜 기간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와 공동체에 헌신해온 해병전우회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기쁘다”며 “향후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이 합리적으로 시행되는 것 역시 중요한 만큼 관계 주체들과의 소통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mih25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