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치과기공소 환경오염행위 집중 단속
경기특사경, 치과기공소 환경오염행위 집중 단속
  • 임순만 기자
  • 승인 2023.02.0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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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 운영
공공수역 폐수 무단방류 등 중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도에 등록된 치과기공소 중 운영 규모에 따라 360개소를 선정해 이들의 환경오염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치과기공소는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작업 모형, 보철물, 충전물, 교정장치 등을 전문적으로 제작·수리·가공하는 곳으로 재료를 세척 하거나 표면처리 하는 과정에서 폐수가 발생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 및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무단 방류, 폐수처리 적정 여부, 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등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을 허가받지 않고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부적정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유출하거나 버리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이번 수사에는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점사항이다.

오염도 검사 결과 폐수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된 사업장은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한 행위로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기관에도 폐쇄 명령 또는 사용 중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한다.

홍은기 단장은 “치과기공소는 그동안 행정기관의 환경관리 사각지대였던 만큼 이번 수사를 계기로 환경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