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재명, 내달 3일 재판 출석할 듯
'선거법 위반' 이재명, 내달 3일 재판 출석할 듯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3.02.0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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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다음달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대표의 4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3월3일은 1회 공판 기일로 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정식 재판이 시작되는 것이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법원에 출석할 의무가 없으나 정식 공판에는 직접 출석해야 한다. 1회 공판 이후 격주 금요일마다 재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 김문기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0월20일 국회 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백현동 개발 사업은 한국식품연구원이 전북 완주군으로 이전하면서 매각한 부지 11만1260m²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있던 2015년 2월 부동산개발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가 매입해 추진했다. 

이후 이 부지 용도가 개발이 어려운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한 번에 4단계 상향하며 용도 변경돼 성남시가 기업에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당시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교류한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은 허위라고 의심하고 있다. 또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일이 없다며 이 대표가 허위 발언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 공판준비기일인 이날 재판부는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은 "이 사건 쟁점 중 하나가 2015년 1월 있었던 이 대표의 호주 출장이다. 당시 고 김 처장이 동행한 경위에 대해 황 전 사장이 진술한 적이 있다"며 증인으로 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이 대표는 "김 전 처장이 출장에 동행한 경위는 증인으로 채택된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을 신문하면 될 일이다. 황 전 사장 진술조서를 별 의미 없는 증거라고 본다"고 일축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