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추고, 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하는 등 성실납세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세입 조달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2일 세종시 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202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올해 국세청 세입예산(총수입에 대한 예산)은 388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세입예산(추경예산 385조1000억원) 대비 3조원(0.8%) 증가했다.
주요 세목별 세입예산은 소득세 131조9조원(전년比 4조원↑), 법인세 105조원(전년比 9000억원↑), 부가가치세 83조2000억원(전년比 3조9000억원↑) 등이다.
국세청은 △성실납세 지원을 통한 세입예산 안정적 조달 △민생경제 회복과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 구현 △조직문화 개선과 인력·조직 체계적 관리 등을 통해 국세 행정을 차질 없이 운영한다는 복안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세입의 안정적인 조달은 국세청에 가장 중요한 임무"라며 "이를 위해 국세청은 홈텍스와 세금 비서, 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 등 지속적인 디지털 저변 확대를 통해 신고 납부의 편의성을 제고 하고, 어려운 경제 여건 상황을 고려해 세무조사 규모도 축소하는 등 효율적인 납세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올해 국세청은 경제위기 극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 1만4000건에서 1만3600건으로 역대 최소 수준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또 고령자(65세 이상)와 중증장애인 대상 장려금 자동신청을 처음 도입한다.
자동신청은 장려금 신청 기간에 1회만 동의하면 다음 연도부터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신청 완료되는 시스템이다. 앞으로는 자동신청 대상자를 모든 수급자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존 '소득지원국'을 '복지세정관리단'으로 확대·개편한다.
아울러 성실납세 지원을 위해 매월 세수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지능형 홈택스 구축, 세금비서 서비스 확대, 디지털플랫폼정부에 적극 참여·추진한다.
또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모든 관서에 신설해 수출 증진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의 수출과 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등을 개선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서는 과세 행정 검증·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국세 데이터 공유·개방과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의견진술권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불공정 탈세와 역외탈세, 민생밀접 분야 탈세 등에는 엄정 대응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와의 합동 수색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종이 없는 세무서' 구현, 업무 사전 예고 시행 등으로 실용적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인사기획과 신설해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