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성능 고의 저하' 소송낸 소비자들, 1심서 패소
'아이폰 성능 고의 저하' 소송낸 소비자들, 1심서 패소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3.02.0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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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며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낸 소비자들이 1심에서 패소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 소비자 9800여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애플은 공지 없이 2017년 아이폰 6·7 모델 등에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했다. 

이를 두고 소비자들은 애플이 성능이 저하될 것을 알면서도 신형 아이폰을 더 팔기 위해 의도적으로 업데이트를 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배터리가 오래돼 기기가 꺼지는 상황을 막기 위함일 뿐 새 제품을 팔기 위한 조치는 아니였다고 해명했다.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면 폰이 갑자기 꺼질 수 있어 속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전력 수요를 감소하도록 업데이트 한 것은 인정하나 새 제품 구매유도를 위해 고의적으로 조치한 것은 아니라는 게 애플 측의 입장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업데이트로 인해 결과적으로 구형 아이폰 성능이 떨어지는 손해를 봤다며 2018년 3월 소송을 냈다. 

이들은 "배터리 결함 은폐, 고객 이탈 방지, 후속 모델 판매촉진 등을 위해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이런 사정을 숨긴 채 배포했다. 문제의 업데이트를 설치해 아이폰 성능이 저하되는 손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날 소비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 비용도 모두 소비자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