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종부세 감면액 서민 주거 안정에 재투자
LH, 종부세 감면액 서민 주거 안정에 재투자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3.02.0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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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36억원 규모…주거복지서비스 증진 목적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LH가 국민 체감 주거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해 연간 136억원 규모 종부세 감면액을 서민 주거복지사업에 투입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달 26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감면액을 서민 주거복지사업에 재투자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3주택 이상 보유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누진세율을 현행 최고 5%에서 2.7%로 인하했다. 또 미분양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2년간 종부세 합산 배제하고 매입임대주택 종부세 합산 배제 가액요건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LH는 정부 발표안에 따른 종부세율 인하와 미분양 공공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 합산 배제로 연간 136억원 규모 종부세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종부세 완화 취지를 잘 살려 지속적으로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국민 체감 주거복지서비스 증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코로나19 및 경기침체 등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2020년 3월부터 임대주택 등 임대료 인하 및 임대조건 동결 등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임대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대료 납부 유예와 임대료 인하, 임대조건 동결을 통해 약 954억원을 지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