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박근혜 정부 고위인사들 1심서 무죄
'세월호 특조위 방해' 박근혜 정부 고위인사들 1심서 무죄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3.02.0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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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전 실장 1심서 무죄.(사진=연합뉴스)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전 실장 1심서 무죄.(사진=연합뉴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1일 이병기(76)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정진철 전 인사수석,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인사혁신처를 통해 총리 재가를 앞둔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또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2명 전원의 파견을 막는 등의 방법으로 특조위 조사를 방해했다.

검찰은 이 전 실장이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중단시키고 예산 미집행 등을 통해 활동을 강제 종료하도록 한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