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휴마시스에 진단키트 계약 위반 소송 제기
셀트리온, 휴마시스에 진단키트 계약 위반 소송 제기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3.02.0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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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납기 미준수로 시장 경쟁력 확보 타격
손해배상·선급금 반환 요구…"해결 의지 없어"
셀트리온 CI
셀트리온 CI

셀트리온은 지난 1월31일 자사의 코로나19 진단키트 사업 파트너사인 휴마시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셀트리온의 소송 제기는 휴마시스 측의 계속된 코로나19 진단키트 납기 미준수, 합의 결렬에 따른 법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셀트리온과 휴마시스는 지난 2020년 6월8일 코로나19 항원 신속진단키트의 개발·상용화와 제품공급을 위한 ‘공동연구 및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양사는 전문가용 항원 신속진단키트(POC)와 개인용 항원 신속진단키트(OTC) 개발·상용화를 마치고 셀트리온 미국법인을 통해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납품을 시작했다.

셀트리온은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폭증한 시기인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초까지 미국 시장에 진단키트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수차례 휴마시스에 발주를 진행했으나 휴마시스가 예정된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셀트리온은 이로 인해 미국 시장에 진단키트를 적기에 공급하지 못하게 된 것은 물론 현지 시장 경쟁력 확보에도 큰 타격을 입었다.

셀트리온은 이런 상황에서도 2022년 4월부터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휴마시스와 논의를 지속해 왔다. 하지만 구체적인 합의안이 도출된 단계에서 휴마시스의 협상 거부로 결국 2022년 12월26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계약 해지 및 이로 인해 아직 이행되지 않은 개별 계약이 효력을 잃었음’을 통보했다.

셀트리온은 이후 휴마시스가 추가 협의를 요청하자 2023년 1월27일까지 협의안 제시를 요청했으나 끝내 협의안이 오지 않았다.

이에 셀트리온은 휴마시스 진단키트 공급 지연으로 계약상 발생한 지체상금 지급뿐 아니라 지체상금의 액수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휴마시스가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또 이미 지급된 선급금 중 해제된 잔여 개별 계약들에 대한 잔여 금액분에 대해서도 반환하라는 취지의 청구 소송도 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셀트리온은 휴마시스의 공급계약 위반으로 심각한 손해가 발생했지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 왔다”면서 “최근 휴마시스 경영진이 최대주주 지분 매각을 통해 회사 경영권을 제3자에 이전하는 등 사태 해결을 위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부득이 소송을 통해 법적 권리를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