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학원, 2일부터 정도관리 대상 기관 연찬회
환경과학원, 2일부터 정도관리 대상 기관 연찬회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3.02.0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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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개정사항 안내 및 전문가 특강
인천시 서구 국립환경과학원. (사진=환경부)
인천시 서구 환경과학원 본원. (사진=환경부)

환경과학원이 정도관리 대상 기관 연찬회를 열고 정도관리 관련 규정과 개정 사항을 안내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일부터 이틀간 서울시 광진구 세종대학교에서 전국 1500여개 환경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도 정도관리 대상 기관 연찬회'를 연다고 1일 밝혔다.

정도관리는 임상 검사 측정치가 항상 일정한 정확도와 정밀도를 유지하게끔 검사 각 과정을 기술·통계적으로 관리하는 작업이다. 정도관리 대상 기관 연찬회는 전국 환경시험·검사기관 숙련도 시험·현장평가 능력 향상과 국제기준(ISO/IEC 17025) 적합성 향상을 지원하는 소통의 장으로 지난 2010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 연찬회에는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을 비롯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측정대행업체, 공공하수시설 운영기관 등에서 2000여명이 참여한다.

연찬회는 환경과학원 고시인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과 공정시험기준 개정 사항 안내, 외부 전문가 특강 등으로 꾸려진다. 

먼저 윤정기 환경측정분석센터장이 2022년 정도관리 추진 결과와 2023년 정도관리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김은미 환경측정분석센터 연구관이 공정시험기준 개정 내용을 소개한다.

이어 이경석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무기·분석표준그룹장이 환경 분석과 표준물질을 주제로 특강하고 홍석영 환경측정분석센터 연구관이 간이측정기 제도에 대해 발표한다. 김연정 한국환경공단 차장은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을 소개한다.

환경과학원은 연찬회에서 논의한 내용들을 환경시험·검사종합운영시스템에 공지할 예정이다.

이수형 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환경 분야 시험·검사 결과 품질 향상을 위해 시험·검사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