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투자자문사들에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혐의 제재
금감원, 투자자문사들에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혐의 제재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3.02.0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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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에버그린투자자문 기관주의·과징금 철퇴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금융당국이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한 투자자문사들을 적발했다. 이들 자문사들은 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 제재와 함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토마토투자자문과 에버그린투자자문에 대한 검사를 마치고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혐의로 기관주의, 과징금 제재를 공시했다.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신용공여를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토마토투자자문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특수 관계인에 대해 금전을 대여했다. 또 2019년에는 금전을 대여하면서 미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운용방법 변경 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도 제한된다.

그럼에도 토마토투자자문은 2018년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일반 투자자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수 차례에 걸쳐 운용방법 변경을 요구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토마토투자자문에 기관주의와 함께 과징금 2억6600만원, 과태료 6200만원, 임원 2명에 대한 주의 등을 조치했다.

에버그린투자자문도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특수 관계인에 대해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한 혐의가 드러났다. 이에 기관주의와 함께 과징금 2억3500만원, 임원 1명에 대한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