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택배노조 단체교섭 거부 '부당' 판결에 항소
CJ대한통운, 택배노조 단체교섭 거부 '부당' 판결에 항소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2.01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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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 서울고등법원 제출
진경호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을 비롯한 택배노조 조합원들이 지난달 12일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와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건 부동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손을 들어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 만세를 외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진경호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을 비롯한 택배노조 조합원들이 지난달 12일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와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건 부동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손을 들어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 만세를 외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CJ대한통운이 택시기사들과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CJ대한통운은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은 “현행 법률에 근거를 둔 시장경제 원리가 건강하게 작동하고 불필요한 혼란으로 현장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서울고등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 내렸다.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와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건 부동노동행위라는 중노위 판정에 대해 법원이 손을 들어준 것이다.

택배기사들은 택배사 하청업체인 집배점(대리점)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직이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