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액 결정 후 주주 확정…배당제도 개편
배당액 결정 후 주주 확정…배당제도 개편
  • 박정은 기자
  • 승인 2023.01.3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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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정기 주총서 정관 개정…이르면 올해 결산 배당부터 적용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국내 배당 제도가 앞으로 주식시장 상장사의 배당액 규모를 먼저 확인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주주 가치를 높여 국내 증시의 약점으로 지적되는 배당 제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상장사들이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해 배당 기준일을 변경하고, 빠르면 2023년 결산 배당부터 개선된 절차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법무부와 함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배당 절차 개선 방안을 31일 공개했다.  

현재 미국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배당액 확정 후 배당받을 주주를 정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에는 배당액 확정 전에 배당예상액을 공시한다. 

반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상장 기업들은 연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하고 그 다음해 3월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결정하고 4월에 지급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배당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배당률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편이라 장기투자환경이 조성되지 못해 투자자들은 매매차익 위주 거래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배당액을 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가 개선되면 글로벌 투자자의 자금 유입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당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 확대로 이어져 배당투자가 활성화되고 기업의 배당성향이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증시의 낮은 배당 성향이 점차 개선돼 자본시장을 통한 지속적인 현금흐름 창출이 가능해지고 단기 매매 차익 목적의 투자 대신 장기 배당 투자가 활성화돼 증시 변동성도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금융위는 상법 유권해석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 기준일을 분리해 주총일 이후로 배당 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유권 해석을 할 예정이다.

또 상장사 분기 배당 절차도 먼저 배당액을 확정하고 나중에 배당 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와함께 배당과 관련한 기존 관행이 개선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사들이 배당 개선 사항을 반영한 표준정관 개정을 도입하도록 하고 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배당절차 개선 여부를 공시하도록 하는 등 기업들이 개선된 배당 절차를 자발적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외투자자들은 한국 배당주 투자에 대해 '깜깜이 투자'라고 평가하고 실제 배당률도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드러났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배당 성향(당기순이익 중 배당금)은 20.1%로 △미국 40.5% △영국 45.7% △일본 36.5%보다 현저히 낮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배당 제도를 개선하면 투자자가 배당금 규모를 확인한 뒤 투자를 결정할 수 있어 배당 투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며 "배당금 결정일과 배당 기준일 간격도 줄어들어 투자자가 실제 배당금을 지급받는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him56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