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선거법 위반’ 임종성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선고
法, ‘선거법 위반’ 임종성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선고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3.01.3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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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경기 광주시을) 의원의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31일 임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상급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시 당선은 무효가 된다.

임 의원은 선고 직후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며 항소 의사를 전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