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통신' 다시 등장…연내 선정, '3년간 28㎓ 독점'
'제4통신' 다시 등장…연내 선정, '3년간 28㎓ 독점'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3.01.31 15: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기정통부, 이통3사 외 5G 사용할 새 이통사 유치 대책 발표
정부가 이동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제4 이동통신 사업자 후보를 찾는다. [이미지=아이클릭아트]
정부가 이동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제4 이동통신 사업자 후보를 찾는다. [이미지=아이클릭아트]

제4통신사가 다시 거론됐다. 정부가 5G(5세대 이동통신) 28㎓대역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이동통신 사업자를 찾기로 했다. 지난해 말 회수한 5G 28㎓ 2개 대역 중 1개 대역을 신규사업자에 우선 할당하고 잔여 1개 대역은 시차를 두고 할당을 검토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5G 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2022년 12월에 취소된 28㎓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신규사업자 진입을 추진하는 것이다. 차별화된 5G 28㎓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사업자를 통해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 증진과 장비·단말 생태계 활성화가 목적이다.

과기정통부는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 장비·단말 생태계를 강화하며 한국이 6G 등 미래 네트워크 경쟁에 앞서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5G 28㎓ 대역에 신규 투자하는 사업자가 단기간에 등장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을 감안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시장진입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시장진입 문턱을 낮추는 주파수 할당 △시장진입 초기 망 구축 지원 △단말 조달·유통 등 서비스 운영 지원까지 전 단계에서 맞춤형 지원정책을 준비 중이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할당 취소된 28㎓ 대역 중 800㎒폭을 신규사업자 에게 할당한다. 특히 해당 대역을 최소 3년 이상 신규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는 전용대역으로 공급한다. 28㎓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신규사업자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장 참여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신규사업자의 28㎓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한 앵커주파수는 장비·단말 조달 측면에서 활용성이 높은 700㎒ 대역과 1.8㎓ 대역 등을 후보대역으로 검토한다. 추후 잠재 신규사업자의 의견까지 종합 고려해 최종 대역을 확정·공급할 계획이다.

앵커주파수는 신호제어 및 과금 등에 이용되는 주파수로 최소 20㎒폭 이상의 대역폭이 필요하다. 주파수 할당단위는 전국과 지역 중에서 신규사업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 투자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다. 다만 작은 할당단위는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장비·단말 조달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신규사업자가 지역할당 단위를 희망하는 경우 대광역권 수준의 할당단위를 적용한다.

할당대가는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산정한다. 다만 △국내 28㎓ 생태계 활성화 지연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 증가 △핫스팟 등 인구밀집 지역에서 활용성이 높은 고대역 주파수 특성 △주파수 공급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앵커주파수는 28㎓ 서비스의 보조적 성격으로만 활용되는 특성을 고려해 대가를 산정한다. 다만 신규사업자가 직접서비스 용도로 앵커주파수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 높은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대가를 산정할 예정이다. 할당대가 납부방식도 사업성숙 이후에 납부 금액이 점차 증가하도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신규사업자가 추가적으로 중·저대역 주파수를 이용한 5G 전국망 구축도 희망하는 경우 3.7㎓ 대역 등의 공급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신규사업자가 28㎓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핫스팟 지역 내 28㎓ 기지국과 이들을 연결하는 유선 통신망을 구축해야 한다. 또 기존 통신사와 인터넷망을 연결 시 상호접속 등 협정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신규사업자의 효율적인 망 구축을 위해 한국전력 등 시설관리기관, 통신사들의 기 구축 설비(관로, 광케이블 등)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선 현재 의무제공 대상에서 제외된 설치 3년 이내 설비, 인입구간 광케이블 등도 신규사업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신규사업자가 가로등 등 공공시설물을 망 구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사업자가 타 인터넷망에 상호접속 시 기존 통신사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상호접속료)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사업자 간 체결하는 협정서 혹은 상호접속 고시 개정을 통해 신규사업자의 접속료를 낮출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5G 망 구축 투자액에 대한 기존 세액공제를 지속 제공하고 2023년 투자액에 대한 한시적인 세액공제율 상향도 추진한다.

신규사업자가 사업초기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네트워크 장비, 스마트폰 단말 등을 원활하게 조달 할 수 있도록 제조사와 협의를 지원한다. 이를 바탕으로 자급제 스마트폰도 28㎓ 지원 기능 탑재를 추진한다. 다수 사업자가 지역단위로 선정될 경우 규모의 경제가 형성 될 수 있도록 장비·단말 공동구매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사업자가 시장진입 초기 다양한 서비스단말 유통 채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통업계, 공공·공동 유통채널(우체국, 알뜰폰 허브 등)과 협력을 추진한다.

정책금융을 통한 신규사업자의 자금 조달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신규사업자가 시장진입 초기에 망구축·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우대조건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의 기존 실증·시범사업 성과를 활용해 신규 사업자의 특화 서비스 모델 발굴을 지원하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신규사업자와 첨단 콘텐츠·서비스 기업 간 연계·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일반 국민이 5G 28㎓대역 기반의 서비스를 실감나게 체감할 수 있는 체험 공간 확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5G(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 TF’를 통해 잠재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한다. 2월부터 주파수 할당방안 논의 연구반을 운영한다. 연속 간담회로 의견을 수렴하고 4분기 중 신규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박윤규 제2차관은 “현재 통신시장은 통신3사 중심 체계로 고착화되고 사업자간에 품질·요금 등의 경쟁은 정체된 상황”이라며 “이번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을 통해 통신시장 경쟁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4 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은 2010년 이명박 정부시절 추진된 통신정책이다.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와 통신비 인하가 목적으로 수년간 7차례 제4 이동사 선정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재무 건전성’ 문턱을 넘은 사업자는 없었다. 2018년 정부는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했지만 새로운 도전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신아일보] 장민제 기자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