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측 “檢 공소장으로 낙인찍어…범죄 확정처럼 왜곡”
정진상 측 “檢 공소장으로 낙인찍어…범죄 확정처럼 왜곡”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3.01.3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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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검찰의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검찰이 재판 전에 범죄사실이 확정된 것처럼 낙인을 찍어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 된다는 입장이다.

정 전 실장 측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에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한 만큼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이 아닌 다른 서류와 증거를 첨부해선 안 된다는 원칙이다.

정 전 실장 측은 “공소장 총 33쪽 중 ‘모두(冒頭)사실’ 부분만 15쪽에 달한다. 이는 법관에 예단을 갖게 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며 “특히 피고인(정진상)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과 오랫동안 불법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피고인은 이와 관련한 수사나 재판을 한 번도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공소사실 입증에 필요한 내용만 기재했다는 입장이다. 검찰 측은 “피고인의 혐의는 모두 공무원과 민간인의 유착관계와 관련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피고인 측 의견을 검토해 필요하다면 공소장 일부 내용을 축약,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사업 특혜 제공 대가로 김만배씨와 보통주 지분 중 24.5%(세후 428억원)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13∼2020년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 특혜를 제공하고 총 2억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해 11월 19일 구속된 정 전 실장은 재판 절차 시작을 앞두고 전날 보석을 청구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으나 신청사유는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