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민사 단독재판 소송 금액 5억까지 확대된다
3월부터 민사 단독재판 소송 금액 5억까지 확대된다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3.01.3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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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가사소송 사물관할 규칙 개정안 공포… 사건 지연 해소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3월부터 민사소송 및 가사소송 1심에서 단독 재판부(판사 1명)가 처리하는 소송금액 기준이 5억원까지 확대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시행일은 오는 3월1일이다.

현행 소송금액 기준은 2억원이다. 소송 가액 2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민사사건은 합의 재판부(판사 3명)가 심리하도록 돼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심 민사사건 중 소가 5억원 이하는 단독재판부로 배당되고, 5억원 초과 사건은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대법원은 1심 민사재판의 신속한 심리를 도모하고 사건 처리가 지체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민사 단독 사건의 관할을 확대 조정했다.

소가 확대는 재판부 증설 효과 있는 만큼 빠른 소송처리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사건이 쌓이면서 처리기간이 장기화되거나 첫 기일 지정 소요기간이나 장기미제율이 증가하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기존 항소심 관할이 유지되도록 고등법원 심판 범위도 조정했다. 1심 단독 판사의 판결·결정·명령에 항소·항고하는 사건은 소송이 제기될 때나 청구 취지가 확장될 당시 소가가 2억원을 넘었다면 지방법원이 아닌 고등법원에서 2심을 담당한다.

고등법원 심판 범위 조정은 민사 단독 재판부의 관할 확대로 지방법원 항소심과 고등법원 항소심 사건 비율이 급격하게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