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사업, ‘업그레이드’돼야
노인일자리 사업, ‘업그레이드’돼야
  • 이영채
  • 승인 2010.02.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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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기침체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생계가 빈곤하거나 은퇴 후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사업에 많이 몰리고 있으나 공급과 예산부족으로 탈락자들이 상당수 발생돼 또 다른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서산시가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시 홈페이지 및 소식지를 통해 2010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 결과 810명 모집에 1,052명이 신청해 1.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시는 12억6,300여만을 투입해 시 자체사업과 위탁 운영사업으로 진행,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주3~4일, 1일 3~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1인당 월 20만원 이내의 임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가 2004년부터 추진해 온 노인일자리사업은 첫해 2만 5천개 일자리를 시작으로 저소득 노인에 대한 경제활동 기회 보장을 위해 계속적으로 증가, 올해에는 18만 6천개까지 사업량이 확대되었다.

하지만 노인 일자리 창출 및 확대에도 불구하고 신청 참여자는 많으나 한정된 예산 및 수용할 사업장 부족으로 일자리 사업 탈락자의 상대적 소외감이 발생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은 근무시간을 늘리더라도 임금 인상을 희망하고 있으며 기존 7개월에서 9개월 정도로 연장해 조금 더 안정적인 일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노인 4고(苦)’ 해결을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노인 4苦란 빈고(貧苦), 고독고(孤獨苦), 무위고(無爲苦), 병고(病苦)를 뜻하는 것으로 지역 저소득 노인층 대부분이 겪는 현실적 삶의 아픔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노인일자리 사업장 확대를 위해 참여하는 기업에게 세금 감면 및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부담금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공으로 참여 기관과 기업도 늘고 일자리가 부족해 탈락하는 대상자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유인정책들을 마련해 일하고 싶은 시민과 기업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마땅하다.

시민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업그레이드를 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