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안전·개조 기준 위반 자동·이륜차 2만3600대 적발
작년 안전·개조 기준 위반 자동·이륜차 2만3600대 적발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3.01.3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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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등화 설치'·'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많아
작년 자동·이륜차 안전기준 위반 적발 내용 및 건수. (자료=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자동차 안전 단속 활동을 벌인 결과 자동차와 이륜차 2만3602대에 대한 안전·개조 기준 등 위반 사항 3만5371건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전체 위반 사항 중 '안전기준 위반' 적발 건수가 2만780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법 개조'와 '등록번호판 위반'이 각각 5297건과 2271건으로 뒤를 이었다.

안전기준 위반 중에는 '불법 등화 설치' 건수가 6456건으로 가장 많았고 '등화 손상'이 4881건으로 뒤를 이었다. 불법 개조의 경우 '등화장치 임의 변경'이 1572건으로 가장 많았고 등록번호판 위반 중에선 '번호판 식별 불가'가 963건으로 가장 많았다.

항목별로 불법 개조는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과 함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지고 안전기준 위반은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번호판 등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권용복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화물차와 이륜차 등 도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조사하고 시정토록 유도해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단속을 확대해 국민이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