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강행… 협의 난망
野,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강행… 협의 난망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3.01.3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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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협의 거쳐야… 안 될 경우 상정 여부 무기명 투표
사개특위 기한 연장·농어촌인력지원특별법 등 가결도
3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의의 건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무기명으로 표결 처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의의 건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무기명으로 표결 처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30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를 강행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상정,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투표 참여 인원은 총 165명으로 찬성 157명, 반대 6명, 무효 2명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수확기에 쌀 초과 생산량이 예산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쌀값이 평년 대비 5% 이상 내린 경우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국민의힘은 해당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을 이어오던 쟁점 법안이었다.

여당은 이날도 이에 반발하며 반대 토론 이후 본회의장을 나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법안이 이대로 처리되면 농정정책으로서 최악이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면서 "그 사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안으로 수정된다면 협상을 해 보겠다"고 밝혔다.

'부의'란 본회으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단 뜻으로, 개정안이 통과된 건 아니다.

이에 여야는 해당 안건을 두고 추가 협상에 돌입해야 한다.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에 안건으로 상정되기 위해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만일 30일 이내 합의가 안 될 경우 이후 처음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안건 상정 여부를 정한다.

김진표 의장은 "찬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중심으로 무엇이 농민을 위하는지 심사숙고해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해당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간 상태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정안 후속 입법을 논의하는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 활동 기한을 오는 5월 말까지 4개월 늘리는 안건이 통과됐다.

아울러 농어촌 인력 확충을 위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기상법' 개정안 등 3건의 법안도 통과됐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