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특례시는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분양권(입주권) 압류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시 30일 이내로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하며, 여기에는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입주권)도 포함된다.
이에 시는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에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의 전국분양권 거래 내역을 의뢰했다.
그 결과 지방세 체납자가 소유한 분양권은 128명, 체납액이 18억으로 파악됐다.
시는 압류예고문 발송 등으로 자진 납부하도록 유도한 후 기한 내에도 납부하지 않을 시 분양권 압류를 시행할 예정이다.
조영완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지방재정의 중요한 부분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분양권 등을 취득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호한 체납처분을 하여 조세정의의 원칙을 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창원/박민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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