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
양주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
  • 최정규 기자
  • 승인 2023.01.30 13: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양주시)
(사진=양주시)

경기도 양주시가 30일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지표 네 가지 중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등 세 가지가 조정기준에 부합함에 따라 정부가 국내 7차 유행은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해 내린 결정이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교육·보육시설 등 대부분 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시민들의 자율에 맡겨지게 됐다.

단,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일부 장소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는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약국 △버스, 철도, 여객선, 택시, 항공기 등 대중교통수단이다.

또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2주 사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력 권고할 수 있다.

시는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와 의무 장소를 적극적으로 안내해 혼선을 방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손 씻기, 환기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 철저로 건강하고 활기찬 지역사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최정규 기자

 

 

 

cjk209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