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직접일자리 축소한다… 일자리 정책 방향 전환
실업급여·직접일자리 축소한다… 일자리 정책 방향 전환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3.01.3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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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반복 수급·의존행태 개선… 민간일자리 창출 촉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현금으로 구직자를 지원하는 대신 구직자의 취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일자리 정책 기조를 전환한다.

30일 고용노동부는 서울중앙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 계획은 △청년·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을 핵심 정책 대상으로 설정 △사업·인구구조 전환 미래 대응체계 구축 △인력 수급 미스매치 해소 △현금 지원 대신 노동시장 참여 촉진 고용망 구축 △직접 일자리 제공 대신 민관 협업 노동시장 정책 강화 등 크게 5가지 목표로 설정됐다.

이중 눈여겨 볼 대목은 현금 지원보다 구직자가 적극적으로 노동 시장에 참여하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다. 회사에서 퇴출당한 자에게 국가는 최대 9개월간 실업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월급의 70~80%를 지원한다. 하한액은 월 30일 기준 184만7040원이다.

쉬고 있어도 수개월 간 월급에 달하는 돈이 지원되면서 수급자들이 구직을 미루는 상황이 비일비재했다. 실업급여만 노리는 사람들도 나왔다. 180일만 근무하고 이후부터는 퇴직을 당하기 위해 태업하는 일도 생겨났다.

노동부는 이런 수급자의 반복 수급과 의존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수급자는 2017년 120만명에서 2021년 178만으로 늘었고 2022년에는 163만명을 나타냈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수급 중 재취업률을 26.9%,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취업률은 55.6%다. 이를 3년 내에 각각 30%, 6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실업급여 연수를 줄이고 대기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동부를 지난해 이를 주 내용으로 만들어진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징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논의에 임할 예정이다. 5월부터는 형식적 구직 활동과 면접 불참, 취업 거부 시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전망이다.

수급자에게 구직 의부를 부여하고 재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맞춤형 재취업을 위한 상담사 개입도 강화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를 대상으로는 매달 2회 이상 구직 활동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대면 상담으로 구직 의사를 중감 점검하는 한편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한다.

노동부는 또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직접 일자리를 축소한다. 직접 일자리는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정부가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 하고, 직접 일자리 반복 참여자들에게는 민간 일자리로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의무화한다. 직접 일자리 14개 사업에 참여한 4만8000명이 그 대상이다. 17개인 고용장려금 사업도 5개 사업으로 줄인다.

노동시장 미충원 인원의 24%를 차지하는 단순노동 분야에서는 외국 인력이 활용되도록 지원한다.

노동부는 “우리 일자리 정책은 현금 지원, 직접 일자리 확대 등 단기 임시 처방으로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는 선택을 해왔다”며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간 일자리 창출 여건을 조성하는 데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고용서비스 본연의 취업 촉진 기능을 살리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