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하세요
국세청,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하세요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3.01.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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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법인세 신고 전 심사 시 즉시 반영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비(R&D)로 지출한 금액 등에 대해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주는 '사전심사 제도'를 신청하라고 30일 밝혔다.

국세청은 내국인이 각 과세 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조세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기업들의 조세 절감 효과가 큰 제도지만 연구·인력개발 활동 여부, 공제 대상 비용 범위에 대해 납세자와 과세 관청 간 이견이 종종 발생했다. 

세무조사 등으로 세액공제가 잘못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수년간 공제받은 세액은 물론 가산세까지 추징될 수 있다.

이에 국세청은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가산세 부담을 완화해 기업의 연구·인력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납세자는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하면 △신고내용 확인과 감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추후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가산세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홈택스와 우편, 방문 접수(세무서 민원봉사실, 지방청 법인세과)를 통해 신청(재신청)할 수 있다.

사전심사는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법인세 신고 기한 전까지 통지받은 심사 결과는 신고에 즉시 반영한다.

또한 기업이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장래 지출이 확실한  비용과 일부 연구과제에 대해서도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해 기업의 연구·인력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 신청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