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사실상 '빈손'… 30일 본회의서 민생법 표결 시도
김여사 특검·이상민 탄핵 등 2월도 정국 경색 불 보듯
개점휴업 상태였던 1월 임시국회가 막을 내리고 내달 2일부터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1월 임시국회 종료 이튿날인 2월2일부터 28일까지 27일간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한 상태다.
2월 6~8일 3일간 정치·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고, 13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이, 14일에는 국민의힘이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각종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는 24일 열린다.
민주당이 시급한 민생 현안 처리를 명분으로 소집한 1월 임시국회는 그동안 "이재명 방탄을 위한 것"이라는 국민의힘의 반발에 막혀 사실상 개점휴업상태였다.
이에 2월 국회에서는 그간 산적한 쟁점 현안들이 처리될지 관심이 모인다.
다만 여야 간 이견 차가 커 실제 법안 통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특검 및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추진이나 검찰의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따라 2월 여야 관계는 더 경색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최대 민생 이슈로 떠오른 난방비 폭등 문제와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 발언 등도 여야의 충돌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앞서 여야는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표결에 나선다.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안전운임제 등 일몰 법안들과, 민주당이 단독으로 직권상정해 본회의에 보고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한다.
여야 합의 처리가 주목되고 있지만 이견이 큰 만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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