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라면·과자·빵 '안전성 검사' 집중 실시
식약처, 라면·과자·빵 '안전성 검사' 집중 실시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3.01.2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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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부적합 판정 식품 중점 관리…30일부터 진행
식약처 로고. [제공=식약처]
식약처 로고. [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과거 부적합이 많이 발생한 국내 유통 식품을 대상으로 이달 30일부터 2월17일까지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는 국민이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매년 ‘유통 식품의 안전성 검사 계획’을 수립하고 유통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식품 소비 동향, 부적합 이력 등을 고려해 △(1분기) 최근 3년간 부적합 발생 식품 △(2분기) 다이어트 효과를 표시·광고해 판매하는 식품 △(3분기) 곤충가공식품 △(4분기) 수제케이크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수거·검사할 방침이다.

올 1분기 검사 대상은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안전성 검사·자가품질검사에서 부적합이 많이 발생한 장류, 다류, 벌꿀, 곡류가공품, 두부, 과·채주스, 빵류 △수출국 통관단계 검사에서 부적합이 발생한 라면(유탕면), 과자, 조미김을 비롯한 총 360건이다.

주요 검사 항목은 아플라톡신(장류), 금속성 이물(다류), 대장균군(두부), 에틸렌옥사이드와 2-클로로에탄올(라면) 등이다. 식약처는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제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식약처 측은 “앞으로도 유통 식품 안전성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며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