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은행·증권사 9시 정상영업…노조 반발 여전
30일부터 은행·증권사 9시 정상영업…노조 반발 여전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3.01.2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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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발맞춰 각 지점에 관련 지침 공지
시중은행 영업창구. (사진=신아일보DB)
시중은행 영업창구. (사진=신아일보DB)

1월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따라 시중은행을 비롯해 산업은행, 저축은행, 증권사 등 금융권은 영업시간 정상화에 돌입한다.

앞서 은행과 저축은행 영업점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기존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해 9시30분∼15시30분으로 운영해 왔다.

다만 금융노조는 금융산업의 디지털화 등 비대면 거래 확산을 이유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과 산업은행, 저축은행, 증권사 등 금융권 영업점 창구는 실내 마스크 해지에 따라 영업시간을 정상화한다.

앞서 2021년 7월 은행 등은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강화하면서 기존 '9시∼16시'였던 은행 영업시간을 '9시30분∼15시30분'으로 단축했다.

증권사 경우 은행 영업점 마감 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은행 입출금 업무를 기존 15시30분에서 15시로 앞당겼다.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을 비롯해 IBK기업은행과 SC제일은행 등 외국계 은행, 지방 은행 등은 영업시간 정상화 관련 지침을 사내에 공지하고 각 지점에도 전달했다.

SBI 등 저축은행도 정상 영업을 시작한다. OK·웰컴·페퍼 등은 코로나19 이전과 다름없이 영업하고 있지만 이 외 40여개 저축은행은 여전히 영업을 단축해 왔다.

이를 두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반발이 거세다.

지난 25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사측)와 금융노조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에 대해 논의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금융노조측은 사측에 △9시~16시30분 중 6시간30분 동안 영업하되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은 영업점별 이용자 특성과 입지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운영 △이용자의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9 TO 6 점포' 등을 개별 노사 합의로 점차 확대 △금융소외계층 양산 방지를 위해 점포 폐쇄 자제 노력 등을 제안했지만 사측은 수용하지 않았다.
사측은 시중은행을 포함한 회원사들에 영업시간 정상화 관련 안내 공문을 보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마스크 실내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30일부터 영업시간이 9시~16시로 돌아간다"며 "정부 방침인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따라 영업시간 단축도 해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측은 최근 외부 법률 자문을 통해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뒤라면 노사 합의가 없어도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해석도 얻었다.

반면 금융노조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영업시간을 원상 복귀할 경우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앞서 "상식적인 선에서 코로나19를 이유로 단축한 영업시간을 정상화하는 것에 대해 다른 이유로 반발한다면 국민 대다수가 이해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