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무인기 사태에 "남북 모두 정전협정 위반"
유엔사, 무인기 사태에 "남북 모두 정전협정 위반"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3.01.2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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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유엔사 특별조사반이 무인기 사태에 대해 "남북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결론냈다. 

26일 유엔사 특별조사반이 이같이 확인한 사실을 유엔사령부가 발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달 26일 무인기 5대를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내려보냈다. 우리 군은 이에 대응해 RQ-101 '송골매' 등 무인기 3대를 MDL 이북으로 날려 정찰 활동을 했다. 우리 군용기가 북한 상공을 침투한 사실이 공개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유엔사는 이런 상황을 인지해 특별조사팀을 꾸려 조사에 나섰고 이날 남북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냈다. 

유엔사 조사가 이뤄지자 우리 정부는 9일 브리핑을 통해 "무인기 맞대응은 북한의 명백한 군사적 도발에 대해 비례적 대응을 한 것이고 이것은 자위권 차원의 상응한 조처"라며 정전협정으로 제한할 수 없는 권리라는 입장을 표했다. 

그러나 유엔사 측은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범은 물론이고 이에 맞서 우리 군이 정찰자산 여러 대를 북한에 보낸 것도 정전협상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 우리 군이 격추 시도를 하는 등 무인화를 무력화하는 행위는 정전교전 규칙에 따른 것으로 정전협정과 부합하다고 봤다. 

유엔사는 "대한민국 영공을 침법한 북 무인기에 대한 한국군의 무력화 시도는 정전교전 규칙에 따른 것이며 정전협정과도 부합함을 확인했다"면서도 "한국군 무인기가 비무장지대를 통과해 북측 영공에 진입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다"고 전했다. 

이어 "한반도에서 적대행위의 중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전협정 규정의 준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 유엔사는 이를 위해 한국의 파트너 기관과 계속해서 긴물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