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나이' 아시나요…가입 시기만 잘 따져도 '보험료 절약'
'보험 나이' 아시나요…가입 시기만 잘 따져도 '보험료 절약'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3.01.2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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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6개월 경과 여부 따라 반올림…"기준 일원화 검토"
(자료=금감원)
(자료=금감원)

보험업계는 태어나자마자 한 살로 시작해 새해가 될 때마다 나이가 올라가는 '한국식 나이'와 태어나면 0살이지만 생일이 지나면 나이가 올라가는 '만(滿) 나이'와는 별개로 만 나이 6개월 경과 여부에 따라 반올림하는 '보험 나이' 개념을 활용한다. 

보험 가입자는 일반적으로 나이와 질병‧사고 발생확률이 비례해 보험료가 비싸지는 만큼 보험 가입 시 유의 사항을 잘 살펴야 한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오는 6월28일부터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만 나이 통일 시행에 앞서 보험 가입에 적용되는 보험 나이 개념을 안내했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관해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상품의 경우 만 나이와는 별도로 보험 나이를 적용한다.

보험 나이는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나면 반올림하는 식이다.

구체적으로는 계약일 현재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하되 첫 계약일로부터 1년마다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1983년 3월1일생인 소비자가 2023년 1월1일에 보험에 가입할 경우 만 나이로는 39세지만, 출생일로부터 가입일까지 39년 10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보험 나이로는 반올림한 40세로 본다.

보험 나이 계산기준은 생명보험,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서 정하고 있다. 다만 법규에서 나이를 특정하거나, 개별약관에서 나이를 별도 정하는 경우 등은 보험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보험사는 보험 나이를 보험료 산출과 가입 나이 계산, 만기 시점 확정 등에 활용한다.

이에 보험 가입자들은 만 나이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증가할수록 질병‧사고 발생확률이 높아져 보험료가 비싸지기 때문이다. 

보험 청약 시 나이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나이를 정정할 수 있다. 이때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거나 반환받는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가 보험 가입 시 만 나이와 보험 나이를 혼동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보험사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보험 나이 개념이 약관 등 보험 기초서류에 더욱 명확하게 반영되고 소비자에게 충분히 안내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중장기적으로 보험 나이를 만 나이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