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분양권 취득 후 '기존주택 양도 비과세' 기간 연장
입주·분양권 취득 후 '기존주택 양도 비과세' 기간 연장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3.01.26 10: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행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2년 이내서 '3년 이내'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었다. (사진=기재부)

정부가 신규주택에 입주하는 실수요자의 기존주택 처분 부담을 덜기로 했다. 입주·분양권을 취득한 1주택자가 기존주택을 팔 때와 정비사업 기간 거주를 위해 임시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할 때 적용하던 양도세 비과세 특례기간을 현행 신규주택 완공 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늘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주택 거래가 부진해 실수요자의 종전 주택 처분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고려해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주택자가 신규주택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획득하거나 입주한 후 기존주택을 처분할 때 적용하는 양도세 비과세 특례 기간을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늘린다.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 기간 중 1년 이상 거주를 위해 취득한 대체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특례 기간도 동일하게 연장한다.

추경호 부총리는 "1주택 외에 일시적으로 입주권 또는 분양권 1개를 보유한 실수요자의 종전 주택 처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며 "세제 혜택을 조속히 드리기 위해 2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도 완화하기로 했다. 3주택 이상 보유 공공주택사업자에 종부세를 부과할 때 중과 누진세율(0.5~5%)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한다.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임대하는 토지지원리츠에 대한 종부세는 배제한다.

또 임대 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하려는 공공임대주택이 미분양되면 분양 전환 시행일로부터 2년간 종부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15년 이상 주택을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 요건도 완화한다.

추 부총리는 "최근 전월세 부담 가중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자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과도한 종부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공공주택사업자 등 공익성 있는 법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