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등 대출 '최장 4년' 연장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등 대출 '최장 4년' 연장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3.01.2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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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최저 연 1.0% 저금리 대출 상품도 확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은행권은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을 위해 최장 4년까지 대출을 연장한다.

또 이들을 위해 1억6000만원까지 최저 연 1.0% 금리로 빌려주는 대출 상품도 확대한다.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은 전세대출 중 주택도시보증(HUG) 상품에 대해 임대인(집주인)이 사망했을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받고 특약 보증을 4년 이내에서 연장하고 있다.

다만 은행마다 전세자금 대출 연장은 지침이 상이했다. '빌라왕' 사건과 같이 임대인이 사망했을 경우 전세 계약이 유효한지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HUG는 보증을 최장 4년까지 연장을 결정했고 은행도 이에 맞춰 대출 만기를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HUG 보증 전세대출을 취급하는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등은 이미 최장 4년까지 횟수 제한 없이 분할연장이 가능하다. 

KB국민은행도 전산 개발을 마치는 대로 2월 중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규모에서 HUG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말 기준 93%에 달한다.

이밖에도 은행권은 당국과 전세 보증기관들의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방향에 맞춰 전세대출 피해자 이자·상환 유예 등 피해자지원 방안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도 확대된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전세 피해를 본 피해자를 대상으로 1억6000만원까지 연 1%대 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우리은행이 지난 9일 해당 상품을 단독 출시한 가운데 오는 2월 중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국민·신한·농협·기업은행도 출시가 예정됐다.

대상은 전세 피해 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를 본 무주택 세대주다. 대상자는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억600만원 이하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금리는 임차보증금과 연 소득에 따라 연 1.2∼2.1%이며 자녀 수에 따른 우대금리를 받으면 최저 연 1.0%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 대출 심사와 실행 과정에서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도 시행할 계획이다. 

일부 집주인들이 주택담보대출 저당권 등기와 세입자 확정일자 법적 효력의 시차를 악용해 세입자 몰래 전세 계약 직후 담보대출을 받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