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동차 보험사기 할증보험료 피해자에 9.6억 환급
금감원, 자동차 보험사기 할증보험료 피해자에 9.6억 환급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3.0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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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환급신청 없이 보험사가 보험사기 피해 사고 확인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264명에게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9억6000만원을 환급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환급신청 없이 보험사기 피해 사고를 확인해 할증보험료에 대해 환급 절차 진행한다. 
 
제도가 도입된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1만6000여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67억3000만원을 돌려줬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판결 등으로 확정되기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돼 피해 사실 확인과 권리구제 신청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연락 두절 등으로 환급이 곤란했던 보험계약자는 과납 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등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한 후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보람 기자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