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 마련
금감원,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 마련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3.01.2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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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등급으로 시장·신용위험 종합적 고려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금융소비자는 앞으로 본인이 투자하는 금융상품이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지니는지 등에 대해 알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원금손실 등 위험성이 있는 투자성 금융상품에 대한 실질적인 리스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위험등급의 산정 체계 및 기준을 마련한다고 24일 밝혔다. 

소비자에게 고지되는 위험등급을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산정하는 과정에서 상품의 실제 위험도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등급 체계는 1~6등급(1등급이 가장 위험한 상품 등급)으로 최종 등급은 시장위험과 신용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다. 환율위험이 있을 경우 1~2등급으로 상향할 수 있다. 

산정 시기는 상품을 권유·판매하는 시점에 산정하되 수시로 판매되거나 환매가 가능한 상품의 경우 결산 시점에 맞춰 연 1회 재산정한다.

이와 함께 판매사는 위험등급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투자성 상품 판매 시 소비자에게 이해하기 쉽게 위험등급의 의미를 설명해야 한다.

이번에 마련되는 가이드라인은 올해 상반기 중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 소요 기간을 감안해 4분기(잠정) 이후 새롭게 만들어 판매되는 금융투자상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 산정방식에 대한 세부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금융소비자는 본인이 가입하려고 하는 투자성 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다"면서 "특히 위험성이 높은 상품 등의 경우 향후 손실 발생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해 보다 상세히 알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