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택배대란 피했지만…CJ대한통운 연휴 이후 물류차질 '불안'
설 택배대란 피했지만…CJ대한통운 연휴 이후 물류차질 '불안'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1.2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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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1월26일 부분파업 돌입…대화거부 시 투쟁 강도 강화
법원 판결에 교섭 주장 힘 얻어…대리점연합, ‘대국민 협박’ 규정
진경호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을 비롯한 택배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12일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와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건 부동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손을 들어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 만세를 외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진경호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을 비롯한 택배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12일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와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건 부동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손을 들어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 만세를 외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조합 기사들이 설 연휴 이후 부분파업에 돌입한다. 택배요금 인상에 따른 처우개선이 노조의 요구다. 설 연휴 물류대란은 피했지만 이후 택배 배송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23일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에 따르면, CJ대한통운 택배노조는 오는 26일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한다. 택배노조는 사측이 올해 들어 택배 요금을 상자당 122원 인상했음에도 택배기사 처우 개선에 나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부분파업에 돌입하는 CJ대한통운 택배기사는 쟁의권이 있는 조합원 1600여명이다. 택배노조는 사측이 대화와 협상을 거부할 경우 투쟁 강도를 점차 높인다는 방침이다.

택배노조는 “고공행진하는 경유가, 급등하는 물가로 택배 기사들의 실질임금이 계속 삭감되고 있다”며 “택배 기사들도 실질임금 삭감 보전을 위한 교섭구조를 가질 권리가 있으며 CJ대한통운 원청은 즉시 대화와 교섭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택배노조는 설 연휴 이후 파업 돌입에 대해 “설 연휴 기간 국민 불편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설 연휴 물류대란으로 여론의 질타를 피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특히 택배노조는 최근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 판단에 힘을 얻게 됐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 내렸다.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와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건 부동노동행위라는 중노위 판정에 대해 법원이 손을 들어준 것이다.

택배기사들은 택배사 하청업체인 집배점(대리점)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직이다.

택배노조는 “계속되는 실질임금 삭감을 보전받기 위해서는 교섭이 필요하지만 행정법원의 판결에도 CJ대한통운 원청은 ‘계약 관계가 없다’며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의 파업 예고에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은 파업 중단을 요구했다.

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의 부분파업 돌입에 ‘대국민 협박’이라고 규정하며 “실제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 부분파업에 들어간다느니 투쟁수위를 높인다느니 하는 위협성 발표는 소비자들을 겁박해 목적을 달성하려는 얕은 계략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의 부분파업 계획 발표에 “노조 내부에서도 정확히 부분파업 돌입 시점과 참여 인원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해선 “택배노조가 대리점을 건너뛰고 원청만 상대하겠다는 주장은 대리점의 존재를 부정하는 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현장의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확정판결 전까지는 자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택배노조는 지난 2021년 네 차례 파업에 이어 지난해 2월 CJ대한통운 본사 건물을 점거하며 강경 투쟁에 나선 바 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