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올 하반기 시행…기준시가 12억원 이하 대상
고령의 1주택자가 거주 중인 집을 팔고 낮은 가격의 집으로 이사할 경우 차액 중 1억원을 연금계좌에 넣을 수 있게 된다.
연금계좌로 입금할 경우 15.4%에 달하는 이자·배당 소득세의 상당 부분을 절세할 수 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인 부부합산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팔고 가격이 더 싼 주택을 구입할 때 차익 중 1억원을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대상 주택은 기준시가 12억원 이하다. 기존 주택 매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다. 기존 주택보다 비싼 주택을 살 경우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연간 1800만원(연금저축+퇴직연금)으로 설정된 연금계좌 납입 한도에 예외를 적용한다.
연금계좌는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차원에서 국가가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절세형 상품이다.
나이와 소득 여부에 따라 연간 700만·900만원까지 납입액의 12·15%를 세액공제 해주고 15.4%의 이자·배당소득세를 대신 연금으로 받을 때 3.3~5.5%의 소득세만 내면 된다.
앞서 정부는 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금액을 연금계좌로 추가 불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만기가 된 ISA 상품을 연금계좌에 전환하도록 유도해 노후 보장 여력을 강화한다는 의도다.
ISA는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 적금, 주식,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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