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신입생 충원이 어려울 경우 입학정원을 모집하지 않고 유보했다가 필요할 때 다시 선발하는 ‘입학정원 모집유보제’가 확대된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운영 기준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모집유보제는 대학이 일부 입학정원 모집을 기본 3년간 유예할 수 있는 제도로 교육부가 학령 인구 감소에 대응해 지난해 5월 시행했다.
대학은 이 제도를 활용해 신입생 충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학과의 정원을 감축하지 않고 모집을 유보했다가 충원이 가능한 시점에 모집할 수 있다. 2023학년도 입시에서는 전국 15개 대학이 766명의 모집을 유예했다. 다만 일정한 신청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개정안에서는 신청요건 가운데 신입생 충원률 기준을 폐지하고 모집유보할 수 있는 입학정원의 범위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최근 3년간 신입생 충원율 평균이 90%(전문대학은 80%) 이상인 대학 또는 신입생 충원율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입학정원 감축 계획을 제출해야 신청이 가능했다. 해당 기준이 폐지된 만큼 비수도권 대학 등의 참여가 활성화 될 것으로 관측된다.
모집유보할 수 있는 입학정원의 범위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변경된다. 기존에는 전체 입학정원의 20% 이내에서 가능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입장에서는 유보한 인원을 빼 학생 충원율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고 사회적으로 수요가 많아 인기 있는 첨단분야로 모집할 수도 있다”며 규정완화로 2024학년도부터 참여 대학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