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스타홀딩스, 제주항공에 계약금 230억 반환"
법원 "이스타홀딩스, 제주항공에 계약금 230억 반환"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1.1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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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청구 소송 1심서 원고 승소 판결
제주항공 항공기. [사진=제주항공]
제주항공 항공기. [사진=제주항공]

법원이 이스타항공 옛 지주사인 이스타홀딩스에 대해 과거 인수·합병(M&A) 무산 책임을 지고 제주항공에 계약금 등 230억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강민성 부장판사)는 19일 제주항공이 이스타홀딩스와 대동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낸 금전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스타홀딩스, 대동 인베스트먼트, 비디홀딩스가 제주항공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양측 간 주식매매계약 해제의 책임이 이스타항공에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은 지난 2020년 3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계약서상 선결 조건 이행 등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이후 같은 해 7월 M&A가 무산됐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에 체불임금 250억원 등 미지급금 해소를 요구했지만 이스타항공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스타항공은 계약서상 선행조건을 완료했다고 항변했다.

이후 제주항공은 이스타홀딩스, 대동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지난 2020년 9월 계약금 등 234억50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스타홀딩스 등은 이듬해 4월 매매대금 5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