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불법 근절 전면전…양대 노총 압수수색
건설 현장 불법 근절 전면전…양대 노총 압수수색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3.01.1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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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합원 채용 강요·금품 요구 등 자료 수집 본격화
국토부, 피해 사례 실태 조사…불법 행위 2070건 적발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19일 서울시 영등포구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지부를 압수수색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건설 현장 불법 행위와 관련해 19일 서울시 영등포구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지부를 압수수색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칼을 뽑아 들었다. 경찰은 노조를 중심으로 이뤄진 조합원 채용 강요와 금품 요구 관련 첩보를 바탕으로 양대 노총을 압수수색했다. 국토부는 전국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피해 사례 실태 조사를 벌여 불법 행위 2070건을 적발하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이하 건설산업노조) 사무실 8곳과 관계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들 노조가 건설 현장에서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행위를 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근절을 외치는 정부 행보와 맞닿아있다. 정부는 건설 현장 내 만연한 불법·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지난달 말부터 공공·민간 건설 현장 내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다수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진행한 민간 건설 현장 불법 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 결과 전국 1489개 현장에서 불법 행위 2070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불법 행위는 '월례비 요구'가 1215건으로 전체의 58.7%를 차지했고 노조전임비 등 강요가 567건(27.4%), 장비 사용 강요 68건(3.3%), 채용 강요 57건(2.8%), 운송 거부 40건(1.9%) 등이 뒤를 이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 5~13일 진행한 LH 건설 현장 불법 행위 전수조사에서도 82개 공구에서 불법 행위 270건이 확인됐다. 채용 강요가 51건(18.9%)으로 가장 많았고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 강요가 48건(17.8%)으로 뒤를 이었다. 태업과 전임비 지급 강요도 각각 31건(11.5%) 확인됐다.

정부가 밝힌 건설 현장 불법 행위 사례를 보면 복수 노조가 건설장비 사용을 요구하며 현장 출입문을 봉쇄해 공사가 15일간 중단되기도 했다. 한 건설사가 최근 4년간 현장 18곳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 44명에게 월례비 등 명목으로 697회에 걸쳐 총 38억원을 지급한 경우도 있었다.
 
정부는 조사 결과 피해 사실이 구체적인 것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민·형사상 조치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민간 건설사들이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에 속절없이 끌려가고 보복이 두려워 경찰 신고조차 못 했다"며 "이제는 법과 원칙으로 노조의 횡포와 건설사의 자포자기,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강력 대응에 나선 정부를 향해 건설노조는 정부와 건설업체에 불리한 것은 감추고 노조 때리기만 부풀려 발표하는 거짓 선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동자들의 생명을 중요히 여기지 않고 건설경기가 어려워지자 정권이 건설자본 편을 들어 정당한 노조 활동을 불법이라 하고 있다"며 "정당한 노조 활동을 탄압할 것이 아니라 건설자본의 불법 행위를 단속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매년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갈 수밖에 없고 매년 건물이 올라가다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