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신라면, 안전성 '도마'…유럽 이어 대만서 유해물질 초과 검출
농심 신라면, 안전성 '도마'…유럽 이어 대만서 유해물질 초과 검출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3.01.1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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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제품 스프 '에틸렌옥사이드' 기준치 초과…1000상자 폐기 조치
농심 "에틸렌옥사이드가 아닌 2-CE…원료 검증 모니터랑 강화하겠다"
지난해 7월 유럽서 '신라면 스파이스' 잔류농약 초과 검출, 회수 조치
농심 로고. [제공=농심]
농심 로고. [제공=농심]

대만에서 농심의 대표 제품 ‘신라면’이 발암물질 성분 초과 검출로 폐기 조치를 당했다. 반 년여 전 유럽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한 만큼 신라면의 식품안전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18일 관련업계와 대만 자유시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식약서·TFDA)는 앞서 17일 식품 수입 위반 리스트를 발표하고 과도한 수준의 방부제 또는 살충제 잔류물이 포함된 10개 식품이 통관검사에서 거부됐다고 밝혔다.

목록 중에는 한국에서 수입된 ‘농심 신라면 흑사발(두부김치)’ 1000상자가 포함됐다. 제품에 동봉된 스프에 발암물질 ‘에틸렌옥사이드’의 기준치 초과 검출(0.075㎎/㎏)이 이유였다. 

에틸렌옥사이드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인체에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로 분류했다. 또 미국 독성물질관리 프로그램상 ‘K 등급’으로 인체 발암 원으로 알려진 물질이다.

농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실제 검출 물질은 에틸렌옥사이드가 아닌 부산물인 2-CE(2-클로로에탄올)이 검출된 것인데 이는 일반 자연 상태에서도 존재할 수 있는 물질로 발암물질로 분류되지 않는다”면서도 “대만 실정법상으로는 2-CE도 에틸렌옥사이드로 간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농심에 따르면, 대만에서는 에틸렌옥사이드 기준치가 0.055ppm이다. 농심 제품에서는 이보다 높은 0.075ppm이 검출됐다. 

농심 관계자는 또 “극소량이라 어떻게 검출됐는지 원인 파악이 어려운데 일단 의도치 않은 자연 상태의 혼입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원료 검증단계부터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심은 앞서 지난해 7월 유럽용 수출 라면 제품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현지 당국에 회수된 바 있다.  

당시 수출용 ‘신라면 레드 슈퍼 스파이시’에서 잔류농약 ‘이프로디온(iprodione)’ 성분이 EU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EU 기준은 0.01피피엠(ppm) 이하다. 농심 신라면 레드에서는 0.025ppm이 검출됐다. 이에 EU 회원국은 해당 제품의 회수 조치에 나섰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