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채용 강요 등 '건설 현장 불법 행위' 270건 확인
LH, 채용 강요 등 '건설 현장 불법 행위' 270건 확인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3.01.1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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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87개 공구 전수조사…법적 조치·제도 개선 추진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전국 LH 건설 현장에서 채용 강요와 태업 등 불법 행위가 다수 확인됐다. LH는 의도적으로 공사에 피해를 주는 각종 불법 사례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하고 근절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지시로 LH 건설 현장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국 82개 공구에서 불법 행위 270건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5~13일 전국 387개 공구를 대상으로 진행했고 14개 주요 불법 행위에 따른 피해 현황을 살폈다.

조사 결과 △채용 강요 51건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 강요 48건 △태업 31건 △전임비 지급 강요 31건 등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출입 방해나 장비 사용 강요도 확인됐다.

LH는 건설 현장 불법 행위가 건설근로자 안전과 일자리·생계 유지 등에 해를 끼치고 건설사 부담 증가와 분양가 상승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입주 지연 등으로 입주 예정자의 주거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LH는 관련 업무 전담팀을 구성하고 전수조사 결과와 법률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다. 또 불법 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불법 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지속하고 드러난 불법 행위에 대해선 유형별로 민·형사상 조치를 할 예정이다.

특히 노조원 채용 강요와 장비 사용 강요, 레미콘 운송 거부로 공사가 중단됐던 창원 명곡지구에 대해 이번 주 중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다음 달 중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불법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업체에 대해서는 설계변경과 공기 연장 등 구제 방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지난 17일 영상회의를 통해 전수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서민 주거 안정을 맡고 있는 LH가 눈앞의 불법 행위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에 건설산업 풍토를 제대로 마련한다는 책임 의식을 갖고 엄정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한준 LH 사장은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는 근로자와 입주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결국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건설 현장 내 불법 행위 뿌리를 뽑겠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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