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농어촌 버스 등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마을·농어촌 버스 등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 이지은 기자
  • 승인 2023.01.1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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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19일 시행
저상버스 예외승인이 가능한 경우 예시. (사진=국토부)
저상버스 예외승인이 가능한 경우 예시. (사진=국토부)

국토부가 노후화된 시내·마을·농어촌 버스를 새 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 대상 노선버스 차량 등을 규정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대폐차는 9~11년으로 차령이 만료되거나 운행 거리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약자법 개정으로 입법 예고 등을 통해 지자체와 관계기관, 버스 업계, 교통약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이에 따라 19일부터 시내·농어촌·마을 버스, 여객자동차법상 노선버스 운송사업 중 시외버스(고속·직행·일반형)를 제외한 모든 노선버스가 저상버스 의무 도입 대상이 된다. 시내‧농어촌버스 중 좌석형의 경우 현재 국가 연구개발(2023~2026)을 통해 2027년1월1일부터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저상버스 도입 예외 인정 기준과 절차가 마련된다. 저상버스 예외승인이 가능한 경우는 △해당 노선에 설치된 교량 등 도로 시설의 높이가 저상버스 높이보다 낮거나 △도로 경사가 급격히 변화해 저상버스 하부에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 △그 밖에 도로 시설·구조 등 기타 사유로 해당 노선이 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한 경우 등이다. 예외승인 신청을 받은 교통행정기관은 40일 이내에 교통약자 관련 법인‧단체, 교통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저상버스 도입 예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저상버스 예외승인 및 사후관리 절차. (자료=국토부)
저상버스 예외승인 및 사후관리 절차. (자료=국토부)

국토부는 노선별 저상버스 예외승인 경우에 대해 그 사유를 해소해 추후 저상버스 도입이 원활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절차도 마련한다. 저상버스 도입 예외를 승인한 교통행정기관은 예외 노선과 사유 등 관련 정보를 도로관리청에 알리고 저상버스 운행에 필요한 도로 시설물 등에 대해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기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요청에 따라야 한다. 

또 교통행정기관은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저상버스 도입 예외 노선, 사유, 개선계획을 소관 교통행정기관 누리집에 게재해 국민에 공개하고 국토부에 제출해야한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도입으로 전국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2021년 30.6%에서 2026년 62%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도입 보조금의 충분한 확보·배분 등 지자체와 협업하고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 개발 등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시행될 교통약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개정 전문은 19일부터 국토부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zi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