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더 빠르게…기획설계 대신 '자문'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더 빠르게…기획설계 대신 '자문'
  • 이지은 기자
  • 승인 2023.01.1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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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제안·지구단위계획 있는 재건축 사업 등에 적용
신속통합기획 진행 단계. (자료=서울시)
자문방식 도입한 '신속통합기획' 진행 단계.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주민과 함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빠른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의 속도를 더 높인다. 주민 제안이나 지구단위계획 등 계획이 있는 재건축 사업 등에는 기획설계 용역 발주 없이 자문방식을 적용해 기간을 단축한다.

서울시는 16일 기존 신속통합기획 방식에 자문방식(패스트트랙)을 도입한 '신속통합기획 개선 방안'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주민과 함께 사업성과 공공성이 조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빠른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전에는 서울시가 직접 기획하고 계획 방향을 제시, 운영했지만 자문방식 도입으로 주민 제안이나 지구단위계획 등 계획이 있는 지역은 기획설계 용역 발주 없이 자문을 통해 계획수립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개선 방안은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주민 호응과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 등으로 신속통합기획 수요 증가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시는 지난 2021년 9월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해 그동안 정체된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지역 특성에 따른 맞춤형 기획 등 도시·주거 공간의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16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통해 광역시까지 신속통합기획을 확대하고 모든 정비사업에 통합심의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서울 사업지는 총 79개소다.

서울시는 앞으로 주민 제안이나 지구단위계획이 있는 사업지에 자문방식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재건축은 주민 제안이 있는 곳과 지구단위계획 등 공공의 계획방향이 수립(예정 포함)된 지역에 자문방식을 적용한다. 재개발은 개발사업 경관심의 비대상(면적 3만㎡ 이하)인 소규모 지역을 자문방식으로 추진하고 지난달 29일 발표한 2차 공모 선정지역부터 개선안을 적용한다. 재개발공모지역 등 공공이 계획 방향을 마련해야 하는 곳은 이전과 같은 기획방식으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수립 이후에도 정비계획 입안단계에서 시·자치구·주민 협의체를 운영해 지원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민간의 자발적인 사업 추진이 활성화됨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많은 지역에서 신속통합기획이 더 빠르게 추진 될 것"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도시·주거 공간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지은 기자

ezi1@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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